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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사업
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
온라인의 IT기술과 오프라인의 독거노인 노인돌보미, 소방서 등을 연계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24시간×365일 안전 확인 및 응급 상황발생시 구조 및 구급
서비스 대상
1) 지원대상
지역 내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실제 홀로 사는 기초생활 또는 차상위 노인으로서,
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
노인장기요양서비스(재가) 및 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 등 건강상태가 취약한 자
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,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
2) 선정기준
지역 내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실제 홀로 사는 기초생활 또는 차상위 노인으로서,
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
노인장기요양서비스(재가) 및 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 등 건강상태가 취약한 자
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,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
※ 지자체 업무담당자의 승인 후 서비스 제공
※ 응급안전서비스는 보건복지서비스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대상선정 가능
서비스 내용
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서비스(응급상황 모니터링/안전확인/생활교육/서비스 연계)
제공방식
독거노인 댁내에 화재, 가스, 활동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 및 안전확인을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비주기적으로 안전확인을 실시
대상자의 안부 및 욕구파악/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의 점검 및 사용법 안내, 독거노인응급안전시스템 이용사례 교육
실제 응급상황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진행(필요시 인근에 있는 노인돌보미에게 방문하여 확인 요청 함)
안전확인시 부재중 등으로 미 확인 시 이웃(이장 등)을 활용한 안전확인 조치
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
1) 신청방법 : 방문,우편,기타,전화
2) 신청장소 : 읍면동
문의
보건복지부 콜센터 ☎ 129
사이트
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://www.129.go.kr/
독거노인지원서비스 http://1661-2129.or.kr
서식/자료
2015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
근거법령
노인복지법
사회복지사업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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