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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1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 되어 수가변동 사항이 있습니다.
1) 요양시설 1일 수가 기준
2016년 기존 수가 --------------- >>> 2017년 변경수가(9.87%인상)
1등급 59,330 1등급 65,190
2등급 55,060 2등급 60,490
3~4등급 50,770 3등급 55,780
*시설 일반 대상자 (본인부담금 20%)
*시설 감경대상자
- 기준 중위 소득 50% 이하 수급자 : 본인부담금 8% (경감율 60% 적용)
- 기준 중위 소득 51~100%이하 수급자 : 본인부담금 12% (경감율 40% 적용)
*시설 기초생활수급자 (본인부담금 0%)
2) 주간보호시설(재가) - 8시간 이상 이용시 1일 수가 기준
2017년 기존 수가 --------------- >>> 2018년 변경수가(10.10%인상)
1등급 48,490 1등급 53,390
2등급 44,920 2등급 49,460
3등급 41,470 3등급 45,660
4등급 40,430 4등급 44,410
5등급 39,190 5등급 43,150
*주간보호 일반 대상자 : 본인부담금 15%
*주간보호 감경대상자
- 기준 중위 소득 50% 이하 수급자 : 본인부담금 6% (경감율 60% 적용)
- 기준 중위 소득 51~100%이하 수급자 : 본인부담금 9% (경감율 40% 적용)
*주간보호 기초생활수급자 : 본인부담금 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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