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1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 되어 수가변동 사항이 있습니다.
1) 요양시설 1일 수가 기준
2018 기존 수가 --------------- >>> 2019년 변경수가(6.08%인상)
1등급 65,190 1등급 69,150
2등급 60,490 2등급 64,170
3~4등급 55,780 3등급 59,170
*시설 일반 대상자 (본인부담금 20%)
*시설 감경대상자
- 기준 중위 소득 50% 이하 수급자 : 본인부담금 8% (경감율 60% 적용)
- 기준 중위 소득 51~100%이하 수급자 : 본인부담금 12% (경감율 40% 적용)
*시설 기초생활수급자 (본인부담금 0%)
2) 주간보호시설(재가) - 8시간 이상 이용시 1일 수가 기준
2018년 기존 수가 --------------- >>> 2019년 변경수가(6.56%인상)
1등급 53,390 1등급 56,800
2등급 49,460 2등급 52,710
3등급 45,660 3등급 48,660
4등급 44,410 4등급 47,330
5등급 43,150 5등급 45,980
*주간보호 일반 대상자 : 본인부담금 15%
*주간보호 감경대상자
- 기준 중위 소득 50% 이하 수급자 : 본인부담금 6% (경감율 60% 적용)
- 기준 중위 소득 51~100%이하 수급자 : 본인부담금 9% (경감율 40% 적용)
*주간보호 기초생활수급자 : 본인부담금 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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